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조건,종류별 정리(1인 자영업자도 가능)

급여 소득이 높지 않은 근로자로 일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로 일하고 계신가요? 소득이나 매출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의료비 지출이나, 결혼식, 장례식 등 긴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정말 막막해지곤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정 상황에 필요한 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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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이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가 자금이 필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아무리 낮아도 금리가 5%는 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은 정부 지원 근로자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고정금리 연 1.5%라는 초 저리로 진행되는 만큼 대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해서 받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1천만 원을 대출받고 1.5% 연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에 이자로 내는 금액이 12,500원에 불과할 만큼 해당하는 항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공통요건

재직요건

  • 융자 신청일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내의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이어야 하며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임금감소 생계비”,“소액생계비” 자금 대출의 재직 기준은 아래 해당 항목에 별도 표시
특수형태 근로자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프리랜서 식으로 보통 정해진 월급 대신 자신이 일한 만큼의 수당을 가져가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택배기사, 방문판매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것 (2023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임금감소 생계비”,“소액생계비” 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아래 해당 항목에 별도 표시

금리

  • 연이율 1.5% (고정)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제한 요건

  •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 기타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한국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진출처 : 아주경제 2023년 7월 2일자 기사 (바로가기)
  • 상기 기사와 같이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도입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면 등본이나 기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 온라인신청 : 근로복지넷 (바로 가기) 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별도 공지되는 사업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는 소득요건과 대출한도, 융자대상 등이 완화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가기)
  •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1곳 (2023년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 업, 항공기 취급 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놀이기구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택시운송업 (2023년 기준)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종류별 안내

혼례비(결혼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대출 조건 : 근로자 본인의 혼인 또는 자녀의 혼인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250만 원
  • 대출 신청기한 :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대출 조건 : 근로자의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 대출 신청기한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신청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대출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비용 등 (라식수술,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 의료비는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나온 실비만큼 신청 가능 (50만 원 이상 금액만 신청 가능)
  • 대출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 요양비

생활안정자금 부모요양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대출 조건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향후 요양에 지출되는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
  • 대출 신청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 이내에 신청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대출 조건 :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하여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
  • 대출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가 대출 신청제한 사유 : 자신이 고의로 사망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망자를 사망케 이른 범죄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제한.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대출 조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까지
  • 대출 신청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소액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재직요건 : 상기 공통 재직요건과 같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90일이 아닌 대출신청일 이전 180일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임금이 감소한 대출대상의 월 소득이 평균 207만 원 이하 (2023 기준)
  • 대출 조건 :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출 신청 직전 달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해야 함.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본 근로자 생활 안정기금 중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 대출한도 :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 대출 신청기한 : 대출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임금감소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 제출서류 : 상기 이미지
  • 재직요건 : 융자 신청일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는 불가능.
  • 소득요건 : 임금이 감소한 대출대상의 월 소득이 평균 207만 원 이하 (2023 기준)
  • 대출 조건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사유에 의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의 유지에 드는 비용.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본 근로자 생활 안정기금 중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이 감소한 만큼
  • 대출 신청기한 : 사유가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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