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다는 말인데요. 한국은 특히 전 세계 국가 중 유래 없는 저 출생을 매년 기록하고 있어 아이 양육에 관한 여러가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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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조부모 돌봄 수당은 조부모 육아수당 이라고도 불리우며 ,2022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중 4대 분야 별 핵심 사업인 안심 돌봄 지원 중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부모 중 한 명이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등 하원을 담당해주는 베이비시터 등을 고용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그조차도 맡기기 어려운 문화 때문에 양육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모인 조부모님 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용돈 등을 드리는 식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양육자들과 조부모들의 서로 간의 부담이 많았는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은 본 공약을 발표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 들이나 가족들이 아이를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높여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한국의 양육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체감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현재는 서울에서만 시행이 확정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시행 예정이라는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기도나 다른 지차체 에서는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4대 사업 중 “편한외출” 분야 관련 포스팅 : 서울엄마아빠택시
조부모 돌봄 수당 내용
신청대상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50%(2023기준)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엄마아빠 월급은 합한 금액에서 25%가 경감됩니다.
- 상단의 사진과 같이 아이 1명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합산 월급이 최대 약 875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포스팅 : 중위소득 뜻과 개념
지원내용
-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외할머니,외할아버지) , 삼촌,이모,고모 등(아이 기준 4촌이내) 친인척에게 아이 1명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최대 3명까지지원)
- 최대 13개월동안 지원합니다.
- 조부모 및 친인척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용권 30만원 지급
서울시 지정기관(바로가기) : 맘시터(☎2135-1384), 돌봄플러스(☎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6232-0323)
지원조건
아이 수 | 지원금 | 지원조건 | |
연령 | 돌봄시간 | ||
1명 | 월30만 | 만24개월이상~만36개월 (36개월은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45만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60만 | 월 80시간 이상 |
※연령예시 : (11월 돌봄 시작시) 2020년 11월 01일~ 2021년 11월 30일 출생아동 해당
-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으로 간주되는 (9시~16시/일7시간) 은 돌봄시간 에서 산정 제외됩니다.
신청방법,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접수시작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 부모(양육자) 가 출산,육아 홈페이지인 몽땅정보만능키(www.umppa.seoul.go.kr (바로가기)/ 23년 9월 오픈완료) 에서 직접신청
-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별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바로 다음달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되며 돌봄비 지급은 그 다음 달 지급이 시작 됩니다.
※9월에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할 경우 9월에 대상자 선정->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 돌봄 수당은 11월에 지급
준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급 분) –아이돌봄 서비스(바로가기)에서 사전 신청
- 영아의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돌봄비를 받는사람.※기초 생활 수급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통장 사본 1부 ※단 조부모나 친인척이 서울 시민이 아닐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 수급자는 부모로 설정 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후 주의사항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사업은 시행을 예고했을 때 부정 수급을 우려하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따라야 할 사항들이 존재 합니다.
- 실제 돌봄 시간의 계산은 조부모 등이 양육을 시작할 때와 양육을 종료 하였을 때 양육자에게 발송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시간을 인증 해야 합니다. 서울시내 안에서 양육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육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육아 조력자와 사전 협의 후 전화(영상) 모니터링과 현장 돌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육아 조력자가 월에 3번 이상 확인을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 됩니다.
- 조부모 육아 수당을 수령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수령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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