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지원금액 등 정리(2023년 개정기준)

청소년들은 우리의 사회의 미래 이며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 받아야 할 존재들 입니다. 보통의 가정과 부모님들이라면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 할 때까지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하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기타 가정마다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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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개요

여성가족부 현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위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의 목적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급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더불어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을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통계적으로 관리하여,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내용

청소년 지원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9세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기청소년이란?

  •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작년까지 부모님이 없어야 가능했지만 2023년 6월 개정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은둔형외톨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의미는?

중위소득은 예를들어 국민들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렬로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서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정부가 통계를 통하여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에 딱 맞으면 내가 국민들 중에 버는 돈이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은 매년 혹은 몇 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2023년기준207만7,892원345만 6,155원443만 4,816원540만 964원633만688원722만 7,981원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의미는 나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하였을 때 나오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서 가구원이 어머니와 나 이렇게 2명만 나오고 어머니의 월 평균 소득이 345만 6,155원 이하를 벌고 계시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자로 하였으나 2023년 4월 중위소득 100%로 확대 하였습니다.

지원자 사례 예시

  • 16세의 김 군은 놀이터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흡연과 음주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권유로 상담을 해본 결과 김 군의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 급식비 체납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담임 교사의 신청으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연결 하였다고 합니다.
  • 15세의 최양은 5년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엄마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인데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충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23년 6월 확대된 대상에 따라 최양도 특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년이며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단 “학업,자립지원” 종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액

지원 종류지원 내용지원 금액
생활지원의복과 음식물 및 가스 등의 연료비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월65만원 이하
건강지원진찰/검사, 약/치료제, 처치/수술, 기타치료, 예방/재활 , 입원/간호, 이송등 기타 의료적 조치사항에 필요한 비용

연200만원 이하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중에서 지원)

학업지원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대금,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목의 학원비

월15만원(수업료) 

월30만원 이하(검정고시)

월30만원 이하 (학원비)

자립지원기술 및 기능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월36만원 이하
상담지원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월30만원 이하

연40만원 별도(심리검사)

법률지원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연350만원 이하
청소년활동지원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월30만원 이하
기타지원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의 교정, 교복지원,체육복 등, 학용품비, 수업준비물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추가 정보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올해부터 올해부터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의 소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가정도 포함 시키는 등 지원금을 확대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간 한부모가정은 실질적으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웠고, 아동 양육비의 중복 지원 등 때문에 힘들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상으로 해당이 되면 중복 지원도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도 주관적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께서는 양육자 본인이 직접 학업 지원 등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청소년 본인이거나 양육자께서는 본인이 지원금의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신다면 일단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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