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에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라도 빛이 잘 들고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지난 2022년 여름에 발생한 큰비로 인하여 관악구 반지하 가구에 살던 일가족이 숨졌을 만큼 때로는 큰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하여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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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반지하 가구가 만들어진 이유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이 만들어진 시작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기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렴한 반지하 주택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서울시에서 집중 규제를 받던 고층 아파트 건설 대신 낮은 층수의 다세대주택 혹은 연립주택 등 중·소형 주거공간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지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들이 많았으며, 이것 역시 반지하 집의 증가를 일으켰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통계
2023년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는 총 21만 가구로 추정되며, 그중 폭우 발생 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침수 취약 가구는 약 15,100호로 추산됩니다.
반지하 거주가구의 위험요소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특성상 습기에 취약하고 환기가 어렵고,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지나가는 보행자가 소변을 보는 문제도 있고, 운전 미숙자가 차량을 건물에 충격 시 반지하 주택은 치명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폭우 발생 시 물이 차올라 거주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시간당 100mm 가 넘는 강우량을 보이는 폭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지하 주택은 지상에 물이 차오르면 지상에 나 있는 조그만 유리창이 깨지면서 일시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이 집안에 차오를 경우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 탈출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으로 2022년부터 신축을 하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반지하 가구는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정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라고도 하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기 신속히 지상 층으로 이주를 하여 더욱 나은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단 육안상 반지하나 지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예 주거목적이 아닌 위반건축물 일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였을 때 건축물 대장상 지하 층에 해당하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지원대상 가구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 위 표와 같이 1인 가구는 월 평균소득 335.3만 원 4인 가구는 762.2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니, 소득요건은 일반 중위소득 기준보다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 중위소득의 뜻과 2024년도 중위소득
지원 제외대상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로 반지하로 입주한 가구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본인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지원 제한됩니다.
지원규모
- 월세 20만 원, 최장 72개월간 지원 (최대 1,440만 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본인이나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하는 사람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추가서류 구비 후 거주지 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추가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 이주할 혹은 이주한 지상 주택의 계약서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주요 Q&A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곳이 월세가 아니라 전세인데도 지급대상인가요?
전세 임대차 계약도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반지하에 거주하고는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었다면 지급대상인가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었어도,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집주인의 확인, 월세가 이체된 이체명세) 등을 제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지급대상인가요?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 사업은 서울시 특정 쿠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지급대상인가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어야 하며, 소득 증빙이 가능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