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지난 2018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사업의 일종입니다.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졸업생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기업에도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목돈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 및 방법과 주의사항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신청대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 번째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주권만 가진 국적이 외국인 학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일반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직업교육을 위탁과정을 180일(6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또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 예정 또는 재직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무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보로 심사되며 만약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구두로 근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인정이 안 되니, 취업을 할 때 정상적으로 4대 보험 등을 납부하는 건실한 회사인지도 먼저 알아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지원금액, 신청기간,제출서류,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학생 1명에게 1회만 지급하며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9일(월) 09:00~ 2023년 8월 31일(목)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 준비서류 : 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2)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교육증명서(일반고학생에 한함)
- 기업규모 증빙서류 : 중소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요청 할수 있음)
지원방법
-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2.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서 위의 제출서류 등을 업로드 합니다
3.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교육을 이수합니다.
학생 신청자는 3번까지만 이행을 하면 되고, 이후의 절차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관련 서류, 기업규모 심사등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자 주의사항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반드시 취업하여야만 지급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의무종사라는 준수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이는 신청하면서 서류를 제출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365일(1년)을 반드시 재직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받았던 500만원을 환수 해야 하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무종사 기간은 고용보험이 들어간 날짜로부터 1년이 카운트되는 방식이며, 다행히 질병 등 기타 사유가 있을 때는 잠시 유예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유예기간은 최대 24개월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군대, 출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유예기간보다 더욱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에 따로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기사
기사출처 : 알바하는 대학생도 500만원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허점’ 손질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위 기사처럼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장려금의 당초 취지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윈윈 장학금이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 후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던 학생들에게도 지급이 되었던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만 등록을 하고, 출근을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도 신청한 경우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필수 준수사항인 1년 의무종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받았던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는 학생들도 다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도 한해에만 총 19억이 넘는 돈을 환수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6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정부 합동 부패 예방추진단과 교육부가 합동 점검을 벌여 위와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장려금 지급 전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의무종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500만원을 환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보증보험을 통하여 500만원을 환수받고 학생들에게는 보험금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자 주의사항 요약
- 1년(365일)의 의무종사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대학에 진학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됩니다.
- 고교졸업자에게 지급하는 타 장학금 사업과 중복하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한 후 지원하여야 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은 위 4가지만 어기지 않도록 잘 준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초기 자금을 이용하여 사회초년생으로서 힘찬 시작을 함께 할 목돈으로 잘 활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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