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자영업을 해 오시면서, 3.3% 신고는 무엇이고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이것저것 하기도 귀찮은데 세무사에게 그냥 돈 주고 맡길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도 원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해왔었다가 낭패를 본적도 있고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인 3.3% 신고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에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필요할 때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는 매번 4대보험을 내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그냥 당일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돈을 지급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지급해 버리면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세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돈을 지급한 사장님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돈을 썼는데 증빙도 못 받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 내가 가게에 쓸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했는데, 디자이너가 ‘사업자 등록번호’ 가 있는 사업자라면? 그냥 1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0만 원을 그냥 다 주고,”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가 없는 개인이면? 1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3.3%를 떼고 96만 7천 원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해야 해서 삼쩜삼 떼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삼쩜삼(3.3%) 을 떼는 게 바로 원천세입니다. 물론 세금이다 보니까 사업을 처음 해 보시는 사장님이나 이것저것 일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따라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법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은 조금 달라서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포스팅에는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도 모르고 복잡한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들은 매달 내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만 우리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매달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통하여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를 총 벌었느냐 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 원천세도 뭔지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포스팅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이하생략~ |
과세표준이니 누진공제니 일단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내가 번 돈이 1년에 4,600만 원이면 내 세금은 15%이고 8,800만 원이면 24%란 뜻입니다.
사장님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1년에 10번 정도 고용해서, 각 20만 원씩 200만 원 지급했는데, 3,3% 원천세 신고가 귀찮아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5월에 내가 세금 내려고 1년 동안 번 돈을 정산했더니 4,800만 원이 나왔으면,4,600만 원을 초과해서 15%가 아닌 24%를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세금으로 690만 원만 내면 되는걸, 1,100만 원이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단기 알바 썼는데 아르바이트한테 비용처리 안 하고 준 돈들 때문에 내 피 같은 돈 수백만 원을 날릴 순 없겠죠??
따라서 탈세니 뭐니 일단 치우고, 원천세 신고는 내가 쓴 돈을 기록으로 남겨서 내 돈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법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수백만 원 아껴야겠죠?
3.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 따라 하기
우선 원천세 3.3%는 소득세 3%(홈택스) , 지방세 0.3%(위택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미리 받아둡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줬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니 이번 달에 줬으면 다음 달 월초에 일괄 진행하면 편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켜고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켜시고, 1) 홈택스 2) 위택스 3) 다시 홈택스로 오겠습니다. 소요시간은 토털 5분 정도이니 꼭 따라 해보자고요.
홈택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중에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원천세->정기 신고를 눌러서 들어옵니다.
위 사진 중 징수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 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일괄납부 여부’는 내가 지급한 사람이 1명 이상이면 체크 1명이면 아니오에 체크,
‘사업자단위과세 여부’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이시면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 소득 종류 선택 화면에서는 프리랜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 동 클릭
직원 수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원수가 1명이면 1명으로 적고 1명 이상이면 해당 인원수를 적되, 아 그럼 누구한테 지급한 건지 어디서 표기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 위에 알려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에 표기하겠습니다.
‘총 지급금액’ 은 해당 인원에게 지급한 총 지급액을 적되 3.3% 금액을 미리 떼고 지급하셨어도 3.3% 원천세를 ‘떼기 전’ 원금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 주기로 해서 3.3%를 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하셨어도, 100만 원을 총 지급금액에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는 지급한 금액의 총합의 3%를 적습니다. 100만 원을 지급하셨으면 3만 원으로 적습니다.
위 화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도 그냥 체크하지 말고 저장 후 다음이 동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위의 영수증과 가상 계좌가 뜨고, 얼마를 입금해야 하는지 나오는데 가능하시면 바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금 안 하시면 100% 까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접수증에 접수번호가 상단에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위택스는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보안 프로그램 등 먼저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로그인하신 후
신고하기->지방 소득세->특별징수를
눌러줍니다. 누르신 후에 ‘단건 납부’ 클릭하세요. 화살표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아까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던 홈택스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접수번호를 붙여넣기 해 주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0.3%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다음을 눌러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시고 계실 때 지금 입금하셔야 합니다. 있다가 하면 까먹습니다.
다시 홈택스 <간이 지급 영수증>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하시면서 돈은 냈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직원 주민등록번호 아직 제출 안 해서 궁금하셨죠? 이 단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간이 지급 영수증은 매월 ‘6일’부터 입력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6일 이전에 납부하셨으면, 6일까지 기다렸다가 또 들어오셔서 하시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진행한 원천세 납부가 10일까지 신고이니까 그냥, 매월 6일~10일 사이에는 ‘저번달’에 지급한 돈의 원천세를 신고하는 루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을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친절하게 복지 이음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간이 지급명세서 클릭->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클릭 -> 정기 제출 클릭 참고로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인이면 그냥 거주자입니다.
위 화면이 뜨면 사장님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사업자 이름과 사장님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혹시 안되면 직접 입력하세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자 거의 마지막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부분인데요.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에 지급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소득자 성명(상호)’에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지급액’ 란에는 3.3%를 떼기 전의 금액을 적습니다. 위에서 누차 예를 들었다시피,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면 100만 원을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납부했던,소득세(3%) 와 지방 소득세(0.3%) 가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사업자 코드가 뜨는데요, 여기서 사장님의 업종을 찾아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코드가 없으시면 ‘기타 자영업’ 클릭하세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접수증이 뜨는데, 이것을
캡처 혹은 인쇄해서 매월 보관하시면 내가 지급하고 신고했는지 까먹지 않고, 그리고 매월 얼마가 직원에게 지급되었는지 파악 시기 쉽겠죠??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모아 주세요.
이제 완료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장담하는데 10분이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해놓는 습관을 들이셔서 저처럼 낭패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