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소개,신청서 다운로드(연 10일 사용 가능)

직장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인 경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돌보고 지켜야 할 가족이 아프거나 긴급한 사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연차도 없다면 참 암담한 경우가 아닐 수 없을 텐데요. 회사 연차와 무관하게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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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개요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위의 법문과 같이 근로자가 필요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충족해서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일종의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모든 근로자 (근로기간에 제한 없음,근로기간 6개월 미만도 사용가능)

신청 사유

근로자의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조손가정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자녀의 양육 필요 사유 발생 시 사용.

  • 신청 제외 사유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조부모의 자녀가 있는 경우나 손자녀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사유가 됩니다. 단 그들이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신청한 근로자가 반드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휴가 기간

  • 1년에 10일 사용 가능, 최장 10일 연속으로 사용 가능함,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하나 시간 단위로는 사용 불가.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등의 사유로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명령으로 휴교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일 더 연장 가능합니다.
  • 2023년 9월 현재 코로나 19의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 단계로 감염자의 자가 격리가 의무가 아님에 따라 코로나의 사유로는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근속기간과 임금산정

  •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를 전제로 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연간 2일까지는 유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19의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2022년에 코로나19를 사유로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 제재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8호) 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을 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에는 규정상 딱 정해진 양식의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유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필수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파일로 올려드리니, 아래의 신청서 PDF 를 다운받아 출력하신 후 자필로 사유를 적고 서명하신 후 사업주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의 증빙서류에는 위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돌봄 대상 가족의 관계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돌봄 대상 가족이 질병이 있다면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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